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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옥내에 대한 위생적 환경유지관리에 관한 지식 및 기술향상과 증진을 도모하고 위생적 환경조건의 유지향상 및 관리유지 업무를 발전시켜 수요자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장비목록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건ㆍ습식 겸용 마루광택기 (2대)
먼지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측정기 (1대)
이산화탄소측정기
로프
안전모
안전벨트
건물위생사의 업무범위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 곤충·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영업절차
사무실구비 - 장비구비 - 위생교육수료 -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 -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 입찰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