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사업소개 > 기타

기타

경비업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를 갖추고, 경비업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비회사에서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입니다.

경비
일반경비기계경비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특수경비업 
- 상주경비
- 순찰경비
- 보안경비
   

시설경비업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경비업종입니다.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 즉 건물이나 일정 구역의 시설을 지키는 보안업체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회사 빌딩이나 대학의 경비 등을 말합니다. 시설의 소유주는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중 관리권을 경비회사에 양도하고, 경비회사는 이 관리권을 경비원에게 양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업무

초소감시(경비실 및 각종게이트)

출입인원, 출입차량 및 반ㆍ출입 물품시설

물의 취약지역과 중요지역 순찰

시설경비관리

시설 및 장소에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꾸준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상시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정예화 된 인력양성과 이를 통한 각종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 자산보호에 노력합니다.

4대중점 관리사항

근태관리 : 출/퇴근시간 엄수, 출입증 휴대요령 등

기본자세확립 : 친절, 상호협동과 이해 등

단정한몸가짐 : 규정된 복장 착용, 장구 관리 등

안전관리 : 안전관리 수칙준수, 화재예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