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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를 유지ㆍ관리하며 수요자에게 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됩니다.
건설기계범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터, 러울러, 노장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선별기, 기타기계장비 등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
구분 | 일반 |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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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수 | 5대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대 이하 |
사무실 |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없음 |
주기장 | 주기장에 대한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
건설기계비용구성(기계경비구성)
손료 : 상각비 + 정비비 + 관리비
운임경비 : 연료비 + 소모품비 + 노무비
분리, 운반이 필요한 경우 분해, 운반비
임대료
시간당 임대료 = 재료비(유류비 + 잡재료비) + 노무비 + 경비(상각비 + 정비비 + 관리비 + 수송비)